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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정리, 구신촌 사전투표소 사례와 선거법 위반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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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구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다수 반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25분경부터 오후 12시 25분까지, 관외투표자가 몰리며 기표 공간이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인은 투표용지를 미리 배부한 채 유권자들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 상황 요약: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으러 간 유권자들

 

문제의 핵심은 본인확인 후 배부된 투표용지가

기표되기 전 상태로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점

입니다.

  • 기표 전 투표용지 촬영
  • 기표 없이 외부 식사 후 재입장
  • 재입장 시 신분 재확인 절차 생략

실제 한 여성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 줄이 길다며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안내 요원은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투표 가능성 및 비밀 투표 훼손이라는 중대한 우려를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상 문제 지점

공직선거법 제158조(투표 절차)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직후 기표소에 들어가서 바로 기표해야 하며,

투표지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 해설:

  • 투표지는 기표 전 보관 대상이 아님
  • 기표 전 외부 반출은 선거질서 훼손 및 유출 위험
  • 투표소를 떠난 사람의 신원을 재확인 없이 투표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 있음

이에 따라 투표관리인이 신분 확인만 마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통제를 벗어난 장소에서 대기시키는 행위는

관리 부실과 법률 미준수의 중대한 사례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선관위의 대응과 해명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려 신분확인기(7대)와 기표소(6개) 수량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임시조치로 외부 대기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12시 25분부터는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기표대를 추가 설치하고 사무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관리상의 미흡함이 있었고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투표소에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지침을 전달

했다고 밝혔습니다.

 

4. 전문가 의견: 법적 모호성 vs 유권자 보호

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법률의 모호성

선거 질서 훼손

가능성 모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안철 변호사: “투표용지 수령 후 외부 반출은 투표 매수·대리 투표의 위험이 있어

법적 보완이 시급

하다”고 주장
 
음선필 교수(홍익대): “투표용지는 본인 확인과 동시에 즉시 기표를 하도록 한 절차의 핵심”이라며,

‘다시 돌아온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관리 부실

이라고 지적

5. 유권자 입장: 누구의 책임인가?

많은 유권자들은 “본인 확인 후 줄이 너무 길어서 밥 먹고 왔다”며 불편과 혼란을 호소했지만, 이는

개인의 편의보다 공정성과 절차 준수가 우선

되는 사안입니다.
 
“신분 확인만 마치면 끝?” 그렇지 않습니다.

기표까지 마치고 투표함에 넣을 때까지가 한 건의 투표 완료

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절차가 어긋나는 순간, 공정성 전체가 의심받게 됩니다.

 

결국, 21시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마무리 : 사전투표 시스템, 더 정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경고 사인'

입니다.

  • 투표용지 수령 후 즉시 기표 원칙 강화
  • 외부 대기 금지 명문화
  • 본인 재확인 절차 의무화

선관위의 관리 미흡은 인정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약속됐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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