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한국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해외 유출, 과징금 13억6900만원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국내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5일 전체회의에서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문 바로보기 다크웹에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어떤 법을 위반했나?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하여 한국 이용자의 이름, 주소, 구매내역,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도,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이용자에게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또,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수탁사에 대해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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