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국내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5일 전체회의에서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했나?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하여 한국 이용자의 이름, 주소, 구매내역,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도,
-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 이용자에게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수탁사에 대해
- 안전관리 방안 교육이나
-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테무는 관련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고지와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판매자 개인정보도 무단 수집
테무는 2025년 2월부터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 신원확인을 위해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고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혔으나,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방해로 과징금 가중
테무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과징금이 30% 가중처벌됐습니다.
회원 탈퇴도 어렵게…이용자 권리 침해
테무는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쉽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과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과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정보주체(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습니다.
또,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테무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 정보를 공개했고
- 회원 탈퇴 절차도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에서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테무의 입장
테무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결정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테무 개인정보 위반 사건 요약
위반 내용 | 조치 및 처분 |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 과징금 13억6,900만원 |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고지 | |
수탁사 관리·감독 미실시 | |
판매자 신분증·주민번호 무단 수집 | 과태료 1,760만원 |
회원 탈퇴 절차 복잡 | 시정명령·개선권고 |
조사 비협조 | 과징금 30% 가중처벌 |
결론
2025년 6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는 가운데, 테무 사례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용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탈퇴 절차, 정보 국외이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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