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믿고 썼는데 알고 보니 허위광고?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38개 제품 중 무려 6개가 기능성 광고 위반 또는 근거 없는 표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피부는 물론, 신뢰까지 위협하는 자외선차단제 허위광고 실태.
이 글 하나로 '안심하고 선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주요 자외선차단제 6종

소비자원이 적발한 문제가 된 제품으로는 시드물 울트라 썬크림, 에니스티 유브이 썬스틱, 라운드랩 자작나무 썬크림, 본트리 베리 선블럭, 토니모리 그린티 선크림, 프롬리에 시카 선앰플 등 입니다.
제품명 | 문제점 |
---|---|
시드물 울트라 썬크림 | 기능성 심사 없이 ‘미백’ 표기 |
에네스티 유브이 썬스틱 | 근거 없는 ‘워터프루프’ 문구 |
라운드랩 자작나무 썬크림 | 성분 효능을 제품 효과로 오해 유도 |
본트리 베리 선블럭 | 객관성 부족한 ‘진정·노화방지’ 광고 |
토니모리 그린티 선크림 | ‘저자극’ 표현, 근거 부족 |
프롬리에 시카 선앰플 | 기능성 입증 없이 ‘트러블케어’ 표기 |
EU 금지 예정 성분 ‘4-MBC’ 포함 제품도 적발
해당 조사에서는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4-MBC’ 성분을 포함한 제품 4종도 적발되었습니다.
- 4-MBC: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 예정인데요.
- 4MBC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의심받고 있으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아예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민감성 피부, 아동용 제품에 치명적일 수 있음
➡ 성분표 꼼꼼히 확인하고 ‘무근거 기능성’ 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할 6가지

- ‘기능성화장품’ 인증 확인: 식약처 심사 통과 여부 필수
- 성분표 체크: 4-MBC, 파라벤 등 유해 성분 포함 여부
- 표현 방식 점검: ‘개선’, ‘효과’ 등 과장 문구 주의
- 광고 vs 실물: 패키지와 온라인 광고 내용 일치 여부
- ‘저자극’, ‘민감용’ 문구: 인증 없으면 마케팅용일 수 있음
-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소비자원·식약처 발표 참고
소비자 Q&A
Q1. 기능성화장품 아닌데 ‘미백’ 표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미백’, ‘주름개선’ 등 문구를 사용하면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4-MBC는 왜 위험한가요?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EU에서는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감 피부나 아동용 제품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Q3. ‘저자극’ 문구는 신뢰해도 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데이터 없이 ‘저자극’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론: ‘기능성’을 믿기 전, 인증부터 확인하세요
피부에 매일 직접 바르고 사용하는 화장품, 특히 자외선차단제는 안전성과 신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백’, ‘저자극’만 보고 고르시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꼼꼼한 성분 확인과 식약처 인증 여부 검토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현명한 필터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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