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셨나요? 2025년부터는 주택임대자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수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고 준비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일부 조건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월세 환산액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방식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 또는 간편인증서 로그인
- 계약 지역 선택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접속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첨부 후 전자서명 및 제출
2.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나,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면제됩니다.
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신고 시 첨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임대인 협조가 없어도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확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이력조회' 메뉴 이용
'접수완료' 상태가 되면 신고가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오류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년 6월부터는 아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계약 미신고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미확보
-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 향후 세입자 보호 정책 수혜 제외 가능성
표로 보는 임대차계약 신고 요약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환산액 6천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시) 위임장 |
확정일자 | 계약서 첨부 시 자동 부여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2025.5.31까지 유예) |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지참
✅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필수
✅ 계약 변경 시에도 반드시 재신고
✅ 신고 후 ‘신고이력조회’로 확인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둘 중 한 명만 해도 자동 통보가 됩니다.
Q2. 계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Q3. 전입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임대차 신고는 법적 권리 확보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Q4. 계약서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계약서 첨부가 필수이며, 없을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Q5.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A.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2025년부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정확히 알고, 빠르게 신고해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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